제목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거래정지조치가 취하여졌기 때문에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결국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다음날의 종가가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권리락일)의 종가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를 이 사건 주식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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