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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