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요지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