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