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합유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하여 그 시점의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