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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