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