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누구나 동일한 직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속연수이면 동일한 지배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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