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요지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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