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일반A시설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 A자산관리업무로서 A공사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채무를 자신의 A공사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국가는 유지보수계약의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A공사가 제공한 유지보수용역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원고라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