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요지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57판례(2014.08.07)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