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한다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