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요지
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