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요지
원고의 △△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