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