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 상호는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국내활동은 예비적활동으로 고정사업장요건 충족할 수 없음
요지
○ (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여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