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02판례(2015.01.13)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