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2015.09.03)
판례
- 제목
-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판결문
사 건
2015누34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13. 선고 2013구합26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억 ○○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7쪽 제16행의 “HH교통 발생 주식”을 “HH교통 발행 주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4조2015.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14조201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02판례(2015.01.13)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