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대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볼 수 없는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