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
요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경위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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