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