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
요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