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