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주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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