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요지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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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전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