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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