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