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경감시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6,600만 원을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로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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