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
요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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