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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