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
요지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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