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
요지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서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