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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