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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