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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