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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