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0594 (2016.12.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요지
-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6두50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5500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016.10.04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판례(2016.08.18)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