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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