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제공하면서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의미할 뿐 포상금 지급기한을 정해서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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