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