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요지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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