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의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