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요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축되지 아니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14-누-4307판례(2014.07.11)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