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서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