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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