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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