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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