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요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규정은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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