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
요지
취소권을 이미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1차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64판례(2016.12.22)후발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