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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