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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